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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수출 ] 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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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창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09 1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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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9월4일 경남38모7258 카렌스차량을 출퇴근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엔진,밋션및 모두상태A급이라고 했는데 돈을 입금하고 났어야
밋션이 고장인것을 알았습니다 엔진쪽에서 소리가 심해 카센타에 가니 밋션이
나갔다는거예요 그래서 전화를해 수리를 해달라고 하니 차주에게 미루는거예요
난 차주에게 산것이 안니니까 수리를 해달라고하니 좀 이따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연락도 없고 했어 다시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카센타에 가라고했어
거기를 갔더니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라더군요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출근을 해야했어 일딴 출근을
했습니다 몇일이 자나 연락해도 전화를 안받더군요 일딴 가아자동차 서비스 센타에
갔어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밋션이 고장이라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에다가 고발을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참고로 안전성능 테스트 결과표도 못 받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자동차의 하자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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