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신명모터스 ] 중고자동차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태현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09-02 13:25:01

본문

2월말경 중고차을800만원에 구매후,6개월후 큰사고가 5곳이나 있었던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구입했던 딜러와 연락해서 다시판매하 려구한다고했더니,5분후에 연락해주겠다고 하고는 2주째 연락이없습니다...30번두 더연락을했봤지만, 연락두안받는상태입니다...
다른중고매매상사에 시세을 물어보니 사고가많이 나서 산구매금액보다 절반가격인 400정도나온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떨해 대처해야하는지?손해을보더라도 덜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가구매한딜러을 신고할수도있는지궁금합니다...!!너무 억굴해 미칠듯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26 생활용품 크린토피아 명주언 2013-09-23
152225 서비스 Dr.PC컴퓨터매장 최선영 2013-09-23
152224 식음료 영풍치킨 영풍치킨 2013-09-23
152223 식음료 신흥역 영풍치킨 띠로링 2013-09-23
152222 식음료 오리온 소비자 2013-09-23
152215 기타 티몬 김선화 2013-09-22
152214 기타 디엔에프병원 신정수 2013-09-22
152213 휴대전화 lg전자[핸드폰] 이수형 2013-09-22
152212 기타 우지영 2013-09-22
152211 서비스 미꾸홍 정혜영 2013-09-22
152210 기타 디엔에프병원 신정수 2013-09-22
152206 생활용품 G마켓 한미숙 2013-09-22
152192 식음료 경북 고령제우스식당 최희욱 2013-09-22
152181 휴대전화 시티무비 강보영 2013-09-22
152178 서비스 포항롯데백화점 김재현 2013-09-22
152175 생활가전 귀뚜라미보일러 장희영 2013-09-22
152173 생활가전 교원 황미하 2013-09-22
152171 서비스 신발팜 현동호 2013-09-22
152170 기타 로이드 조대윤 2013-09-22
152169 자동차 르노삼성서비스센터 김동권 2013-09-22
152168 금융 한화손해보험 김동권 2013-09-22
152167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09-22
152166 통신 바도 어플 남학우 2013-09-22
152165 휴대전화 고상철 2013-09-22
152164 식음료 참사랑마트 강준구 2013-09-22
152163 식음료 허벌라이프 김경숙 2013-09-22
152162 휴대전화 태양4 이명성 2013-09-22
152161 식음료 대유반점 phn123478 2013-09-22
152160 식음료 KIRIN 김지수 2013-09-22
152159 digital 오케이마트 안기태 2013-09-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