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내용증명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규임
  • 조회수 : 596회
  • 작성일 : 13-09-06 11:45:10

본문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는 어떻게 보내는건가요?
양식이 따로있나요?
내용증명서의효력은 어디까지이며 증명서를 보낸후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무엇이있나요? (경찰서에 직접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사과도없이 막장으로 대처하는 동부택배에 꼭 책임을 지게하고싶어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경우 먼저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문서로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276 기타 한진택배 김미동 2013-10-01
154275 자동차 포드 김명화 2013-10-01
154274 기타 N.CLASS 김경숙 2013-10-01
154273 휴대전화 삼성전자

처리중

1년보상
이경은 2013-10-01
154272 기타 위메프 김지혜 2013-10-01
154271 통신 pruna.com 김윤권 2013-10-01
154270 기타 LOCC 정해경 2013-10-01
154269 휴대전화 아이픽스존 김태중 2013-10-01
154268 기타 데브시스터즈 박태진 2013-10-01
154267 생활용품 치크,택배 박현숙 2013-10-01
154266 기타 샐리스패션 김영란 2013-10-01
154265 식음료 맥도날드 이지영 2013-10-01
154264 식음료 새암유통(주) 김태영 2013-10-01
154263 생활용품 아메리칸스타일리쉬 공예슬 2013-10-01
154262 기타 ribbon 박혜수 2013-10-01
154261 서비스 삼익교통 김도훈 2013-09-30
154260 기타 골라먹는파닭 백승윤 2013-09-30
154259 기타 에미레이트항공 장준모 2013-09-30
154258 기타 골라먹는파닭 백승윤 2013-09-30
154257 생활용품 디비스토리 휴휴 2013-09-30
154256 기타 골라먹는파닭 백승윤 2013-09-30
154255 생활용품 서수원농협하나로클럽 최걸성 2013-09-30
154254 서비스 moviestree 위운현 2013-09-30
154253 서비스 안중 이삭렌트카 최장미 2013-09-30
154252 생활가전 삼성전자 임현숙 2013-09-30
154251 생활가전 삼성전자 정승연 2013-09-30
154250 서비스 구글플레이 서미애 2013-09-30
154249 서비스 현대택배 김은희 2013-09-30
154248 휴대전화 sk telecom

처리중

사기
강창희 2013-09-30
154247 digital KT와이브로 KT와이브로 2013-09-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