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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모터스 ] 정비수수료과다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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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숙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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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0일 자동차 타이어 앞. 뒤 교체건으로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앞. 뒤 타이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정비시간이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 하여 정비가 끝나면 차를 가지러 오겠다고 함. 정비사장님이 전화와서 엔진오일과 뒷쪽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해야 될것 같다고 해서 교체해달라고 하였음.....
3시간뒤 차량수리가 다되었다고 해서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할려고 얼마냐고 했더니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를 주면서 270,000이라고 해서 명세서를 살펴보니 타이어 위치교환기술비 30,000/  엔진오일 67,850 오일필터 6,910  에어크리너 8,690 엔진오일 기술료 40,700  합 124,150 / 브레이크패드 49,870 기술료 45,000/  총합 270,000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비료에대해 한마디 안내도 없이 공정공정마다 정비기술료를 받는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니 정상적이라고만 하면서 상세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엔진오일을 교체했냐고 교체한 제품안내를 요구하니 교체한 빈통을 보여달라고 하니 엉뚱한 해명만 하면서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1. 과다한 정비수수료
2. 정비에 대한 상세설명부족
3. 정비를 마치고 나면 교체부품에 대하여 제품을 보여주면서 부품교체에대한 확인 절차 미이행
차량은 사람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지식을 알수 없는 부분을 교묘히 이용하는 정비업체에 대해 보발하고자 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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