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귀국편을 주지 못 했다면 환불이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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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에어 ] 항공권 귀국편을 주지 못 했다면 환불이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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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지윤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3-09-04 0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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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1월 16일 인터파크를 통해 핀에어 항공권을 14484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출국하여 파리 를 경유하고 헬싱키에 있다가 8월 23일 귀국하는 것이었습니 다. 2013년 8월 21일, 저는 인터파크에 귀국일을 늦추고 싶다 고 글을 남기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도 없고 연락이 안 되서 23일 남편이 인터파크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24 일, 25일 좌석이 없는데다 8월 25일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 된다며 알아서 돌아오라는 식이었습니다. (요금 규정에 따르면 귀국 1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2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 면 귀국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하게 헬 싱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다른 항공사에서 약 100만원에 구매하여 27일 귀국하였습니다. 저는 핀에어로부터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였고 추가 수수료를 내 면 귀국일을 변경하여 귀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1일 전 귀국일 변경을 요청하였구요. 그러나 핀에어에서는 좌석 이 없다며 좌석도 주지 않았고 그렇다면 귀국편에 대해 환불이 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환불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비슷한 날짜에 출국하여 귀국했는데요. (일본항공) 수수료 8만원을 더 내자 변경일의 좌석을 받아서 귀국했습니 다. 반면 핀에어의 변경 수수료는 20만원~65만원이나 하는데 제 가 변경 수수료를 내겠다는데도 핀에어는 귀국일 변경도 안 해 주고, 규정 상 발권 후 환불이 안 된다며 환불도 안 된다고 합 니다. 제가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환불해 달라는게 하니라, (제 가 환불을 원하는게 아니라 좌석을 달라고 한 것인데) 핀에어에 서 좌석이 없어서 제가 지불한 것을 돌려 받는 것인데 말이지 요. 더구나 다른 항공사에서 다시 구매하여 귀국하였으니 이에 대해 보상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저는 항공권 100만원 + 추 가 체류 비용으로 약 12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핀에어에서는 규정만 운운하며 묵묵부답입니다. 꼭 피해 보상 받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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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기를 이용하시면서 귀국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입하신 홈페이지에 할인티켓으로 발권 후 편수 변경 및 날짜 변경 불가라는 정보가 고지된 경우에는 특약으로 변경 이 불가합니다. 발권 시 특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날짜 변경 불가 또는 취소 불가 상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하시고 만약 약관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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