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색,얼룩진 원피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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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세탁소 ] 탈색,얼룩진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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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순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02 2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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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거래하던 세탁소에  원피스 바지 맡기면서 바지는 공팡이 폈구요  원피스는 펼치면서 위에 얼룩졌어요  하고

맏곁는데  원피스가 얼룩들룩 탈색이 되었는데  첯아가니 원래 있었답니다.

두번 드라이 들어갔다는데  기어이  본인 책임으로 돌리네요.

떠먹는 요구르트 먹다 흘려 물티슈로 닦았더니 얼룩졌다했더니 물티슈가 탈색을 일으킨데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요.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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