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76 서비스 태영리조트 윤성원 2013-09-18
151975 생활용품 뉴멜론 이민우 2013-09-18
151974 기타 안다미로 김인호 2013-09-18
151967 서비스 엔탑 PC방 맹주원 2013-09-18
151966 기타 http://kat 정윤일 2013-09-18
151965 통신 파일브이 이학래 2013-09-18
151964 기타 게임빌 지영규 2013-09-18
151963 휴대전화 다날 조현의 2013-09-18
151962 기타 게임빌 지영규 2013-09-18
151961 기타 앙피르가구 신은정 2013-09-18
151960 서비스 무비캣 온명희 2013-09-18
151952 식음료 푸르밀 정혜인 2013-09-18
151951 기타 아이비클럽 이상엽 2013-09-18
151950 기타 스꾸야 양다은 2013-09-18
151949 기타 KGB 안윤주 2013-09-18
151948 서비스 신반포 박헌철 치과 이휘성 2013-09-18
151947 기타 KGB택배 안윤주 2013-09-18
151941 생활용품 오렌지리빙 이계향 2013-09-18
151933 기타 (주)리오엘리 정은희 2013-09-18
151932 기타 버미시스터즈 손영이 2013-09-18
151931 기타 버미시스터즈 손영이 2013-09-18
151930 기타 더드레스룸 박세연 2013-09-18
151929 기타 KGB택배 안윤주 2013-09-18
151928 서비스 통합멤버십 김성은 2013-09-18
151927 서비스 영남대학교버스터미널 오환희 2013-09-18
151926 digital 베가 강기윤 2013-09-18
151915 생활가전 한경희 서인철 2013-09-18
151912 기타 학원 정민아 2013-09-18
151911 서비스 최관현 최관현 2013-09-18
151910 서비스 최관현 최관현 2013-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