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사이드모텔 ] 통영 거지같은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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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은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8-30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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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를 사용하던중 합선이 일어나 손이 검게그을리고 화상을입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방을 바꾸어주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
환불받고 쫓겨나가듯 나왔습니다
사과는 커녕 도리어 소리지르면 화를내는 주인에게
보상받고싶습니다 치료비가 숙박비보다 더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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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숙박업소를 이용하시면서 합선사고가 일어나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