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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L 대한국제물류 ] 사기꾼같은 해외이사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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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현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09-02 1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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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1위 기업이라는 사기와 보험처리가 젤빠르다는 뻥에 속에서 선택한 해외이사 업체입니다.

1.늦어도 6월 15일경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짐을 받고자 상담을 받았고 30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5월 14 일에
  포장했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물건이 다 모아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배가 출발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건지 물어봤고 1주일정도라고 해서 그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 이사날이었습니다.
  저희 출국날짜가 6월 4 일인데 세상에 6월2일에 이사짐이 출항하더군요.
3 주동안이나 저희 짐 출발도 안해서 출국할때까지 불편하게 남의 집살이하고 저희보다 22일이나 늦은 6월 26일에 이사짐 도착해서 그동안  숙박료 무지  깨지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정말 화가 나는건 단 한번도 연락이나 안내가 없어서 매번 저희가 확인전화 하고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이게 국내이사도 아니고 말입니다.

2. 해외이사는 큐빅단위로 계산합니다. 견적서에 저희 짐양을 19.6큐빅으로 측정해 주셨습니다.오차 범위는 -1~1큐빅정도라더군요. 그런데 출항시 받은 청구서에 실제  28.8큐빅이라더군요. 저희가 미리 업체에 말씀드렸던 추가 구매한 가구 3.5~4큐빅(이는 CIL에서 별도 측정해준 부피)을 제하고  약 5.7큐빅이라는 큰 오차가 있는거죠. 사기꾼.....참고로 큐빅당 단가가 21만원입니다.
이렇게 할거면 제가 여러 업체 불러다가 견적을 왜 받습니까? 전문 영업직이라면 오차의 범위를 이렇게 크게 해선 안되죠.
이건 소비자  우롱하는 사기입니다..

3. 더욱 열이 받는건 이렇게 부피가 크게 측정된 것에 대해 확인할 바도 없고  도착한 짐 풀면서 포장상태 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손만한 그릇(절대 깨질것 같지 않은 그릇임에도)에 축구공보다 더 큰 부피로 종이 포장한거보면 황당합니다.
  박스하나에 몇개 안나오는 어이없음.....포장 풀면서 주위 분들이 이게 뭔가 사기 당한거 아니냐고 해서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4. 그럼 이런 과대포장이 파손을 최대한 막기위한 방편이었을까요? 웬걸요.
    구매한지 2년도 안된  아이들의 2층 침대 중 아래 침대의 지지대 부분이 깨졌습니다.
  파손된 경험이 거의 없으시다더니 이런 재수없는 일은 저희만 겪은 것인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이런 것으로 소지자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CIL제휴 ACE보험에 가입했으니 보상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안내받은대로 보험청구 양식에 맞춰서 힘들게 해외에서 팩스도보내고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CIL 담당자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 시간 맞춰서 새벽에 전화하면 가끔 연결되서 진행중이라더군요.
7월 15일에 보험 청구했는데 진행 상태에 대한 연락 전혀 없으시고 침대는 원목이라 점점 더 갈라져서 몹시 위험하여
아이들은 침대에서 재울수없는데 담당자는 파손된부분이 20만원 정도이니 그 정도 보상받을거라는 말만하시고(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금액도 보상이 안될거라고)
상품의 가치는 이미 떨어져버린 물건에 대해 보험사 직원이 실사를하던지 확인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연락도 없고
내가 보험가입자이니 보험담당자와 연락하고 싶다고 하니 고객과 보험사와는 직접 연락할 수없는게 방침이라는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로 고객을 우롱하니...... 저희는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정확한 보험심사를 받을 수는 있는건지, CIL과 ACE 두
업체가 서로 리베이트 주고 받으며 짜고치는 고스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답한채로  보험청구한지 한달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험가입금액 800불 적은 침대입니다. 더 받게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심사로 합당한 금액만이라도 받고 이 지긋한 이사업체와 악연을 끊고 싶은건데 그것마저 처리도 안해주고 ....
어차피 얼마를 받으나 제 돈으로 침대를 사든지 해야하는데(해외라 구매업체에AS도 못받고) 2달씩이나 연락없이 이래도 됩니까.
그렇지않아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소비자 우롱하는 사기 견적, 위에 적지 않았지만 청구서 부풀려서 저희한테 완전 깨지고 청구서 다시 보내주신 일, 물건파손,
보험금보상지연, 정당한 보험심사여부 확인 불가, 전화받을때마다 거짓, 말바꾸기, 무엇보다 엉망인 사후서비스 로 인한 고객의 애태움,......미쳐버리겠는데 어디에 민원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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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연착으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난처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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