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구매한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환불하러 갔지만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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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EA ] 옷 구매한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환불하러 갔지만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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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서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9-02 2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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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3년8월30일(20:31:22)에 니트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가계명:GAEA(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D동나열7호]구매할때 '교환 또는 환불은 안됩니다'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가계안,밖을봤을때도[교환,환불안됩니다]라는 문구 보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 품질에 190,000원은 아닌 것 같아 9월1일(일)[시간오후2시3~4분]에방문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언니(사장)'랑통화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언니라는 분의 전화번호는 몰랐습니다. '아니요'라고했더니 '저희는환불이안되세요'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4일 지나서 온 것도 아니고 8월31일은 예비시댁에 예단들어가고 한복맞추느라 성남에 있질못해서 다음날 되자마자왔다, 그리고 내가 환불이 안된다는 걸 알았다면 왜 환불하러 왔겠냐, 구매할 때 나한테 환불이 안된다는 말은 안했다, 근데 왜 환불이 안되냐' 했더니'저희 원래 환불안되고 교환은 되세요'라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하러 온게 아니라 환불하러 왔다, 가계에 환불이 안된다고 적어놨냐,교환만 가능하다고 적어놨냐, 아무것도 붙여있지도 안았다. 했더니 아무말 안하더니 계속 자기네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그리고 우리 가게 다니는 언니들은 다안다, 환불이 안되는것 다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 처음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가게 처음이다, 그럼 사장님과 통화하겠다.'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내가 맘에 안들면 교환하라고 하지 않았냐, 우린 방침상 환불이라는 것이없다' 그래서 저는'맘에 안들면 교환하라고 했지,환불이 안된다는 말을했냐'그랬더니'교환하라는 말에 환불은 안된다는 말이 다 포함되있다' 그래서'소비자 인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하니 '그럼 내가 오는 손님들마다 교환은 가능하고 환불은 안된다라고 다 말하냐' 그래서 '그럼 가계에 붙여놓지 그랬냐'하니 '안붙였다, 우린 원래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 규정상 환불안되니까 교환해가세요'만 반복하여 '도대체 그 규정이 어디있는거냐, 뭔지 보여주던지 해라' 했더니 '규정상 환불 안되니까 교환해가시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 소비자센터에 고발하겠다' 하니 '아~고발하세요, 어짜피 우리가 이기니까,그리고 옷은 도로 가져가세요,가게에 놔둬도 소용없고 가게에 놔두면 난 그거 진열할꺼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가게이름과 가게입구 사진 찍어놨습니다.어디에도 환불이 안된다는 표시도 없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지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 후 제가 다시 확인 차 전화했다고 하니 처음엔 말도없던 '옷에서 향기가 났다(매장에 방문하여 언니가 입어보라는 말에 매장에서 입어봤습니다. 당연히 향기는 어느 누가 입어도 어느 정도는 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아보면 새 옷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그 다음날 옷을 환불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는 제가 그 옷을 입고 나서 환불한다고 의심합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환불할 건데 옷을 입고 나간 후에 환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하상가의 수법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히 옷 다뤘습니다.), 환불-교환 여부는 가게에 붙였다가 뗐다' 라는 처음에는 없던 말을 하고 '니트여서 입었었어도 표시가 안난다' 등의 말을 하여 '그 부분은 내가 의류심의 해야 한면 하겠다' 등 통화내용 녹음 했습니다. 의류심의 해야한다면 발송하겠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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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요청이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의류에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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