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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기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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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효경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3-08-30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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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올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위치확인 차 택배기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획한 위치를 알려주고 2층으로 오시라고까지 자세사게 설명을 드렸죠. 알았다고 하시고 끊었고 전 기다렸습니다. 오랜시간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1층에 사람 있어서 주고 갔다는거에요. 아무 연락도 없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건 1층이 식당인데 오늘 쉬는날이어서 아무도 없단 사실이죠.. 내녀가서 확인해보니 역시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고 물건도 보이질 않아 다시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본인은 주고 왔다며 어쩌라는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러다 엘니베이터를 타셨는지 말소리 끊겨 들리더니 결국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깜깜 무소식.. 물건도 온데간데 없고 택배기사님의 태도는 도대체 저런사람이 무슨 저런일을 하나 할정도였습니다. 로젠택배로 전화했더니 기사님이 전화드리게 한다더니 여적 또 연락이 없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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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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