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환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환불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8-31 15:33:54

본문

8월 28일 중고차를 구입후 차량등록하고 넘버달고 1시간만에 결제후
고속도로진후5분후  차퍼짐..렉카차량이동후 이런거를 판매하냐고 환불요청했더니
매매센타왈..171만 결재했으나 수리해서 타던가 아님 100만원만 받으라고함,,샀는지 1시간만 에
70만원 날라감..이게 말이 되는건가요?경찰서에 가서 자문 구했더니,사기성립이안된다고 합니다.
고소는된다고 하는데,이럴때는어찌 해야 하는지요?일단은고소는100만원 들어오면 고소를 하던가 전액은 아니더라도 근사치까지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이지 너무억울하고분해서  잠이 안옵니다,미쳐버릴것같아요
집사람이 궂은일해서 중고차를구입하려했는데 이런일이  정말이지..돌긋습니다,,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96 식음료 농심 남상현 2013-09-19
151995 기타 부산동물메디컬센터 김동완 2013-09-19
151994 서비스 게임빌 이석우 2013-09-19
151993 서비스 롯데호텔 오창우 2013-09-19
151992 통신 소비자 이귀석 2013-09-19
151991 기타 가구엠디 노지영 2013-09-19
151978 휴대전화 SKT 유관영 2013-09-18
151977 기타 뉴스킨 성 수연 2013-09-18
151976 서비스 태영리조트 윤성원 2013-09-18
151975 생활용품 뉴멜론 이민우 2013-09-18
151974 기타 안다미로 김인호 2013-09-18
151967 서비스 엔탑 PC방 맹주원 2013-09-18
151966 기타 http://kat 정윤일 2013-09-18
151965 통신 파일브이 이학래 2013-09-18
151964 기타 게임빌 지영규 2013-09-18
151963 휴대전화 다날 조현의 2013-09-18
151962 기타 게임빌 지영규 2013-09-18
151961 기타 앙피르가구 신은정 2013-09-18
151960 서비스 무비캣 온명희 2013-09-18
151952 식음료 푸르밀 정혜인 2013-09-18
151951 기타 아이비클럽 이상엽 2013-09-18
151950 기타 스꾸야 양다은 2013-09-18
151949 기타 KGB 안윤주 2013-09-18
151948 서비스 신반포 박헌철 치과 이휘성 2013-09-18
151947 기타 KGB택배 안윤주 2013-09-18
151941 생활용품 오렌지리빙 이계향 2013-09-18
151933 기타 (주)리오엘리 정은희 2013-09-18
151932 기타 버미시스터즈 손영이 2013-09-18
151931 기타 버미시스터즈 손영이 2013-09-18
151930 기타 더드레스룸 박세연 2013-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