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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내 복합물류센 ] 택배가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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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경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3-09-03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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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는 대전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어쩌구 하면서 복합물류센터라 이름짓고
각 회사에서 들어오는 택배들을
할아버지들한테 넘깁니다..
그럼..할아버지들이 각 집에 배송을 해주죠..
집에 없으면 직접 찾으러 가야하는 정말 불편한 시스템이죠..
평소엔 집에 없으면 센터에 다시 가져 가겠다고 합니다..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요.
그런데..오늘은 "집에 안계시네요? 유수함에 넣고 갈께요~"
저는..바쁜와중에 전화를 받은거라..급히 "네~"하고 전화를 끊었죠..
일하면서도..계속 찝찝하더라구요..
오늘은..귀찮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집에 오자마자 유수함을 열어보니..텅텅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자기는 분명히 넣었다네요..
그리고 당신은 니가 넣으라고 해서 넣고 간거니 분실 책임이 없다고 하고요..
엄밀히 따지면..제가 먼저 넣고가라고 한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넣고 가겠다고 한거잖아요
그럼..할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할아버지가 유수함에 넣지 않고 넣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거구요.
말이 안통하고 자꾸 자기는 책임 없다고만 말을 반복해서
책임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는 일한지 3일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택배 분실 사고가 있었던지라..기존에 일하시던분은 무조건 센터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교육을 제대로 안받고 일하다가 사고가 난것이니..분명..센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지요?
보상규정에 대해 검색해보니..

상법 제 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민법 제 393조를 통해 택배를 배달하는 행위(채무)가 이행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해야 한다

라고 나오네요..
택배회사 직원은 물건이 우리 아파트 택배 할아버지께 잘 전달되었더라도
인수자인 할아버지는 제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았기에 배상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품가격은 12만원입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마련한거라..빠른 시일내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어머님 생신선물로 구입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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