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로젠택배 배송관련(물품분실)사고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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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8-27 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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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달이 되지도 않은 물건이 배송완료가 되어 있으며 더구나 로젠택배에서 사고접수 또한 해주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낸 사람만 답답한 심정이네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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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발송한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업체본사측으로 민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