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미르 ] 로또미르 허위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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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현경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8-27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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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광고.png (506.0K) DATE : 2013-08-27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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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