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나무평택안중 ] 불량돌출간판 일시금판매설치후 A/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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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범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8-27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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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담당자는 전화가 되지않아
계약서의 판매사에 전화해 AS를 요구하니
판매담당직원이 직원이 아닌 개개인이 사장이라 회사에는 판매한 자료가 없어
AS를 해줄수 없다하네요.
소비자는 당연 직원으로 믿고 거래를 했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판매를 잘할려고 그런 사장시스템을
만들었을텐데... 이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다 전가하고 난 모르쇠로 일관하는
판매본사..너무 얄밉네요 불손하고요... 좀 따지니 AS는 해주되 비용이 발생한다네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계약서엔 3년관리. 1년무상수리. 1회무상이전설치라 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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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_고발장_130827.zip (3.7M) DATE : 2013-08-27 16: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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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간판 설치 후 A/S관련하여 업체의 영업방식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