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432 서비스 선스튜디오 지유란 2013-08-27
147431 서비스 뉴스킨 김수현 2013-08-27
147430 서비스 뉴스킨 김수현 2013-08-27
147429 기타 레드본 이혜영 2013-08-27
147428 서비스 뉴스킨 김수현 2013-08-27
147427 기타 코리아피부과 김다영 2013-08-27
147426 digital 국수나무평택안중 김상범 2013-08-27
147422 기타 노벨과개미 최은주 2013-08-27
147420 기타 (주)골피노 연창근 2013-08-27
147419 휴대전화 sk텔레콤 홍선호 2013-08-27
147416 통신 큐피트 김종헌 2013-08-27
147413 서비스 로또미르 선현경 2013-08-27
147411 휴대전화 와이즈페이 주재형 2013-08-27
147409 식음료 맥도날드중화산점 고아라 2013-08-27
147406 서비스 EBS 독학사 박현정 2013-08-27
147402 기타 슈즈굿 정혜림 2013-08-27
147401 기타 슈즈굿 정혜림 2013-08-27
147398 자동차 RK모터스 최사무엘 2013-08-27
147395 통신 SK텔레톰

처리중

가상번호
장미화 2013-08-27
147385 자동차 타이어뱅크 이경율 2013-08-27
147384 기타 스피드케어 문윤경 2013-08-27
147382 기타 탱크디스크 이서용 2013-08-27
147381 서비스 한솔교육 한윤희 2013-08-27
147378 서비스 나인짐 휘트니스 한정아 2013-08-27
147377 서비스 SKT 이희수 2013-08-27
147376 기타 스톰 ku 2013-08-27
147373 기타 뽀또멀티 이혜림 2013-08-27
147370 자동차 RK모터스 최사무엘 2013-08-27
147369 기타 EBS 독학사 박현정 2013-08-27
147367 휴대전화 간지케이스 최성례 2013-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