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해놓고 위약금이 22만원이라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웹미디어 ] 명의자 동의 없이 계약해놓고 위약금이 22만원이라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수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8-30 10:07:49

본문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식당,영업소전화,엄마 휴대폰,자동이체 통장
모두 제 명의입니다.

\5월경에 케이웹미디어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식당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흥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안내식 멘트에 말을 빨리해서 무슨말인지도 못알아 듣는데
일하느라 바쁜 엄마는 그냥 예예예 하다가 가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저번달 유선전화 요금 청구서에 36000원이 합산 청구 되어 왔습니다.
케이웹 미디어쪽에 전화해보니
실사용자가 모든걸 동의 했으니 가입절차는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의자인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입절차도 정당하지 못한데
겨우 한달 이용된 사이트의 위약금이 22만원이랍니다....

통화하다가 말이 안통해서
이거 신고해도 되요?? 하니까
맘대로 하세요! 이러고 끊어버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764 기타 세르지아 유진아 2013-08-28
147760 식음료 양구토종민들레 강 연지 2013-08-28
147757 기타 옷사게 장수은 2013-08-28
147755 기타 스토리에스테틱 김태숙 2013-08-28
147754 금융 새마을금고 김성주 2013-08-28
147753 서비스 삼성서비스센터 김상진 2013-08-28
147746 서비스 대구 월배사진관 이동희 2013-08-28
147739 기타 그라비티 김정광 2013-08-28
147738 기타 유진아 2013-08-28
147737 서비스 크로스핏남포점 양미화 2013-08-28
147736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규백 2013-08-28
147724 기타 기타 정창옥 2013-08-28
147722 기타 동양생명 박소라 2013-08-28
147721 기타 고려대학교입학처 한현미 2013-08-28
147718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평면 TV
임병출 2013-08-28
147715 금융 현대해상 송진희 2013-08-28
14771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영 2013-08-28
147711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김혜린 2013-08-28
147710 휴대전화 LG전자 석동수 2013-08-28
147709 기타 그룹폰 김인경 2013-08-28
147708 기타 영어학원 moosehead 2013-08-28
147707 기타 영어학원 moosehead 2013-08-28
147706 서비스 하나투어 홍미숙 2013-08-28
147705 통신 코리아무비 장민수 2013-08-28
147704 기타 톰파일 정재혁 2013-08-28
147703 통신 코리아무비 장민수 2013-08-28
147699 기타 의류쇼핑몰 박영진 2013-08-28
147698 식음료 우유 고동근 2013-08-28
147697 식음료 (주)스마트푸릇리온 황병준 2013-08-28
147696 서비스 한속교육 한윤희 2013-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