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운문사야영장 ] 야영장 바가지요금징수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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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상용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9-03 0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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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부터 9월1일까지 2박3일로 두팀이서 상대적 타 캠핑장보다 저렴한 가격때문에 이 곳을 찾게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다 보몃 가격간판이 크게 눈에들어 옵니다.
텐트:소형3000원 대형5000원(요금간판을 찍어놓은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그 요금을 믿고 입구에 들어서자 관리하는 분께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다 쳐놓자 관리자분께서 와서 하는 말이 세동자리를 쓰셨다. 한동당15000원이니 총 요금주차료포함 86000원을 턱없이 부르는것입니다. 간판기준상 주차료포함 3동자리를 쓰고있다면 4만원이 정확한데말이죠.
정말 어이가없더군요...그래서 입구에 간판은 뭐냐했더니 그냥 입구에 간판은 오래되서 바꿔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왜 입구에서 마주쳤을때 별 다른설명이 없어냐 했더니 별 다른 말도 않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변명만하면서 요금이 많으면 쓰고있는 자리를 최소화 하라고 만 하시더군요
청도군청에 민원제기도 했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으시고
2시간 이상을 소비해가며 설치해놓은 텐트를 어찌하지못해서 깍아서 8000원에 요금을 징수 할 수 밖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짧게요약 하자면 입구에 요금간판과 다르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요금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힘들게 친 텐트를 걷을수 없다는 고객에심리를 이용 텐트를 다 치고나면 요금바가지를 씨우고있습니다.ㅅ
그러므로 저는 처음입구에 요금간판데로 해서 부당한 요금 40000원 반환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은 싸이트 요금 주차비 별도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은 끊어줄수없답니다)과 요금간판사진입니다.
첨부파일
- 1378161350326.jpg (501.2K) DATE : 2013-09-03 07:38:10
- 1378161355132.jpg (461.1K) DATE : 2013-09-03 0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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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야영장에서의 이용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