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성지업사 ] 선금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진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3-08-22 14:42:17

본문

한시간전에 신혼집 도배때문에 도배지를 보고
선금5만원을 지급햇는데
직원태도도 맘에 안들고 생각햇던 도배지도 아니어서
좀더알아보기 위해 선금을 돌려 달라니까 한시간이지난거
뿐인데 돈없다고 못준다네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업체에서 지정해준데로 결정햇는데
맘에 안들면 못 바꾸는거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26 기타 노블레스 명품세탁 임은정 2013-09-14
151225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고보람 2013-09-14
151224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윤아영 2013-09-14
151223 기타 컬러미라드코리아 구본영 2013-09-14
151222 기타 컬러미라드코리아 오지홍 2013-09-14
151221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김소연 2013-09-14
151220 기타 cgv 최준호 2013-09-14
151219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서려진 2013-09-14
151218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나아리 2013-09-14
151217 서비스 캡X 구현일 2013-09-14
151216 기타 컬러미레드 신혜미 2013-09-14
151215 식음료 cj 이현진 2013-09-14
151214 기타 컬러미라드코리아 김지은 2013-09-14
151213 기타 칼라미라드 박지영 2013-09-14
151212 기타 컬러미레드 이효원 2013-09-14
151211 기타 컬러미라드코리아 임재빈 2013-09-14
151210 기타 컬러미레드 조홍재 2013-09-14
151209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김재완 2013-09-14
151208 식음료 cj 이현진 2013-09-14
151207 생활용품 지마켓 이민아 2013-09-14
151206 생활가전 cj택배 권오균 2013-09-14
151205 휴대전화 엘지전자 박민주 2013-09-14
151204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종구 2013-09-14
151203 서비스 cj 대한통운 김지혜 2013-09-14
151202 휴대전화 대리점 주현미 2013-09-14
151201 자동차 부천상동자동차매매 김일득 2013-09-14
151200 휴대전화 앱맨 이해성 2013-09-14
151199 통신 LG유플러스,KT 김아미 2013-09-14
151198 기타 컬러미레드코리아 장지연 2013-09-14
151197 서비스 기타K 이지연 2013-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