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년식 속이고 판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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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중고차매매상가 ] 중고자동차 년식 속이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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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석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8-22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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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제가 이틀전 2013년08월20일 사상 중고차 매매상가에서 봉고3(트럭) 중고차 한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08월22일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분명 딜러분께서 판매하실때 2006년04월식으로 소개하셔서 믿고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차량가격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했구요...
보험도 차량년식에 2006년04월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도 그자리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자차가입물론 했습니다..
08월20일 구입당시 할부금융설정하고 딜러분께서 차량등록도 대행하여주신다하여 모두 맡기고
간단한 외부 하자수리차 차를 맡기고 다음날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차량인도 당시 차량등록증및 기타 서류등 일체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하여 딜러분께 전화하였더니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니 몇일뒤 받아볼 수 있다하여 저희도 그냥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량운전석 하부쪽으로 보니 차량연식이 2004년제작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리도 황당할 수가....
그래서 딜러분께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왜 2004년식을 2006년식으로 팔았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자기는 2005년식인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속이고 판것이니 어떻게 보상을 해 줄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는 속인것 없다하더니 막 욕을하면서 전화를 끊질안나..
다시전화 했더니 차를 다시 가져오라합디다.. 저희 차량 할부금융 대출낸거 먼저 다~값고 나면 그차를 다시 다른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환불 해 주겠답니다..
이런 XX같은 경우가 있나요...
차량구입당시 할부금융에 600만원 18개월하니까 이자+원금이 약 699만원정도입니다.
한달에 388원 정도 불입해야하구요..
차량구입당시 등록비+할부수수료가 29만원(현금 지급) 차량화물칸 천막(호루)비용 47만원(현금지급) 보험료는 물론 다른차량을 구입했어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제외했습니다.
자차가격도 2004년식과 2006년식이 다르기때문에 자차보험료가 약 18만원 가량이지만 2004년식으로 가입을 하였다면 18만원 보다는 싸게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총 지출비용을 합산하면 대략793만원 입니다.
할부먼저 다~ 값고 차가지고 오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심정입니다.  할부 값을돈 있으면 첨부터 현금주고 사지 미쳤다고 비싼 이자줘 가면서 할부로
차 샀겠습니까..
이건 없이 사는사람 안그래도 억울한데  불난집에 기를붇는 꼴 아닙니까...
어덯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트럭의 년식을 속여판매 하였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계약금지급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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