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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상단 ] 결혼예단물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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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인숙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3-08-30 1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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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수) 오후 한복을 보러 '진주상단'을 찾았는데 한복상담을 마치고, 지하에 이불 그릇등 예단에 관한 물품상담을 하였습니다. 처음 딸을 결혼시키는 경우라서 예단에 대해 유기그릇과 이불포(침대포세트) 등을 시부모님댁에 예단 현금이 갈때 함께 가는 것이라고 듣고 울 딸이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이쁨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계약금을 먼저 걸어야 하고 추석이 끼어있어서 준비시간이 없다고 하기에 2십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과 상의한 결과 그냥 현물은 안하기로 했으니 하지 말자고 하여 이틀 후 8월30일(금)요일 아침에 계약금을 처리한 황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 드리고 취소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부장은 계약금 취소는 안되고 다른 물건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그릇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서 이미 만들어 나와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취소를 안해 줍니다. 다른 것으로는 교환이 가능하나 또 지하품목은 지하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부서 한복부나 양복부 등으로 이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려운가운데 결혼을 계획하고 시작하는데 너무 기분이 언짢고 이틀만에 계약금 환불이 안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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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리나라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의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의사 합의의 일치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계약의 이행을 하고자하나 소비자는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기에 의거 손해배상(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 정도)은 하여야 할 것이므로 10%를 초과한 금액의 환급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단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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