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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아카데미뷰티 ] 환불을 안해주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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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유진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10-11 1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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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쯤 강사혜택으로 수강료 면제 후 제품 값만 내면 수업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제품도 구 기계값을 내면 신 기계로 주겠다 라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사로 인해 6월 그만 둔다 예기를 했고 교육까지 시켜 7월초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까지 기계는 오지않고 부속품만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기계가 오면 택배로 붙여달라했고 알겠다고 하던 학원은 8월이 지나 9월이 되어 전화했을때 그때서야 제품이 와있다며 말을 했고 왜 택배 붙여주기로 했으면서 안 보내 줬냐고 물으니 말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10월7일 환불해야겠다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제차 왜 택배를 안 보내줬냐 물으니 자기들 잘못이라 했고, 신 기계가 아닌 구 기계인걸 확인했으며 이게 아니지 않냐 물으니 모르는척 을 해 열이 받았습니다. 환불 기간이 지났다고 하였는데 부속은 받아도 기계가 없으면 못 배우는분야의 기계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럼 환불 기간은 유효한것 아닐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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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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