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큐피드 환불요청, 고객센터 직원 태도불량, 불친절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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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플레이 ] 세이큐피드 환불요청, 고객센터 직원 태도불량, 불친절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창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3-08-21 18:00:17

본문

세이클럽 가입후 세이큐피드로 전환되어(업체가 다르다고함) 정회원 가입하는데 9000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9900원 결재하라고 해서(부가세 언급없음,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음) 결재해서(코인지급) 전주 금요일 입금, 월요일 오전 정회원 된 후 오후에 다시 들어가 확인하려 하니 또다시 9900원 결재해야 정회원 된다고 나옴. 이에 대해 다음날 알아보고
시정요구하니 고객센터는 일방적으로 고객의 컴퓨터이상, 결재나 이런 거 첨 해보냐며 고객을
우로하며 태도, 말투가 불량하여 책임자 통화 요청, 교육, 환불로 언쟁함, 이에 환불요청하여
메일 수신, 송신한 내용 아래 첨부하여 보냅니다.
세이큐피드 고객센터 1544-0128, http://frienmily.sayclub.com/home/main.asp (주) 플레이


입금된 날짜 전주 금요일이고 월요일 통화를 통해 정회원으로 된 후 오후 부터

재자 들어가 뭐 좀 확인해보려 하니 다시 정회원 가입하라면서 9900원 입금 결재가

계속 밤 7시까지 계속된 후 다음날 이에 대해 문의 및 시정요구에

귀 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고객은 입금, 정회원까지 확인되고 문제가 없었으므로

귀사의 시스템이든(시스템 점검 있다는 내용없었음), 일시적 장애든 귀 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단이라고 볼수 밖에 없으므로 각 1,2 항에 해당하므로

수수료 -19% 제외는 귀 사의 일방적 조항으로

고객은 -0% 제외를 요구하는바 부가세에 대한 언급도 없이 9900 결재를 하게끔 하였는데

당연히 입금된 부가세 포함 9900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 귀사의 일방적인 편이위주로 금요일날 -19%제하고 주겠다는 것인데

입금후 서비스 및 고객센터의 불만족,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없이

당신이 뭘 모른다, 당신 컴퓨터가 이상이 있다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센터로 문의한

고객을 우롱하고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를 돋구고 1시간이상 통화를 하게 만들고

책임자를 바꾸라 했는데 같은 직급의 직원이 받아 다시금 화를 돋구게 만드는 행태를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 했음에도 팩스번호도 가르쳐주지도 않고ㅡ 고객센터 어디에도

팩스번호도 없고 메일을 통해 통장사본까지 보냈음에도

일방적인 약관으로 -19% 하여 금요일 입금한다는 귀사의 처사를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전액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불요청을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19% 나온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거래법 어디에 있는지 -20%에서 -1% 생색내기

인가, 근거없는 -19%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Original Message-----
From: <yourcupid@saycupid.com>
To: "카레이서"<heppyto@naver.com>;
Cc:
Sent: 2013-08-21 (수) 09:36:09
Subject: Re: 환불요청 통장사본
 

회원님. 안녕하세요. 세이큐피드 고객센터입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 불만족한 부분이 있으시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회원 기능으로 회원님께서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 환불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관상 환불사유에 해당이 되시지 않아 환불이 어렵습니다.

 

3.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에 필요한 소정의 환불수수료는 회원을 위해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① 결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에 있을 경우 (단, 시스템 정기 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② 서비스 중단 등의 사유로 회사가 당해 회원에게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③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위의 안내와 같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수수료 -1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내주신 계좌 번호로 이번주 금요일 입금처리가 되시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오후 8:30, 카레이서 <heppyto@naver.com>님의 말:



9900원 입금한거 환불해 주세요.

고객센터의 직원들 기본 매너, 전화응대, 예의. 말투 제대로 가르치세요.

수수료 얼마 제하는지 퍼센티지, 근거 보내주세요. 회사 방침이랑 몇항 몇조인지

그냥 몇프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환불해주시죠.

연락처 010 3977 1878 언제 가능한지, 찾아봐도 팩스번호  안보여 멜로 보내는 것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불합리한 회원가입비를 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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