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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병원 ] 허술한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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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성훈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3-08-16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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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07월05일 오전7시경 넘어지면서 흙바닥에 박혀있던 쇠 파이프에 오른쪽 장단지 바깥 부분
살이 찌져지는 사고를당해 수원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게되었고, 의사 소견으로 집근처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상처부위를 매일 소독만 잘하면 된다고하여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부터 집근처 정형외과에서  매일 소독을 하고 염증 발생을 막고 빠른 쾌유를 위해  항생제 주사도 맏고 그렇게 4일을 치료하던중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여 치료, 봉합 수술후  일주일 정도가 되어도 별 차도가 없어 입원치료중 아주대 병원 정형외과에 진료예약을 하여 2번 정도 진료를 받은후 의사선생님의 권유로 7월19일 통원 수술을 통해 상처 부위를 재봉합 하였고, 수술은 잘되었다며 23일 진료를 받기로하고  퇴원 시켜주었으나 저는 입원치료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잘낳지않고 23일과30일 진료를 받은뒤 아주대 병원에 입원치료를 권유 하여 입원을 결정, 8월2일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고 8월6일 결국 피부이식수술 까지하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입원한지 2주차인 16일에 퇴원을 하며 제형편엔 너무큰 병원비에  억울함을 조금이남아 풀기위해 병원 고객센터에 위와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없이 병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답변을 받는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정말 할말이 없었다.
힘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격지안토록 꼭좀 해결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큰 상해사고로 인하여 해당병원에서 입원치료 봉합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큰 차도를 보이지않아 피부이식까지 하게되셨다니 상심이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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