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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손해보험 ]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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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상권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3-09-03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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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0평생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치료를하였읍니다
그동안 너무어려워 의료보험금을 내지못하던중 금년 3월달에 딸이 처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첫월급을 타는 관계로 의료보험도 할부로 내고 롯데보험 설계사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보험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나라에서 무료로 검진을 하라는 통보가와서 겸사겸사  검사를 하는과정에 간과 췌장에 문제가잇다하여 입원을 하게되었읍니다  한데 보험금을 청구하려하니 그동안 3개월이나 보험금을 받을때는 아무소리 없더니 일부러 아픈것을 숨기고 보험을 들었다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뉴스에서도 보험회사의 횡포를 많이 들어 왔던바 억울해서 이 진정서를 내게 되었읍니다 고생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모쪼록 이런일이 없도록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에서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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