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hwjdgus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3-08-22 13:12:55

본문

인천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던중 2010년9월10일에 메리츠화재에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과 메리츠 가족단위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2012년 5월31일 다니던 버스회사를 퇴직하고 6월 말쯤인가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해서 이체통장 신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신청좀 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통화후 당연히 이체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2013.08.20) 다른 보험을 알아보고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던중 메리츠 화제에 보험이 실효됐다는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오늘(2013.08.21)오후2시10분쯤 메리츠 고객센타로 연락을 했더니 잔고 부족으로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연락한번 없이 그냥 실효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꿀꺽하겠다는 심뽀인건지?
보험을 살릴려면 그동안 못 넣었던 돈을 넣어야만 살릴수 있다는데요,못넣고 해지하면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3/1도 안돼는 돈을 받고 떨어지라는건지?
메리츠화재에 믿음이 절대 안가네요;;전액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하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연란한번 해주는게 그리도 힘이 드는건지?아니면 이런식으로 고객들 우롱해서 남긴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재직중일때 가입했던 보험료 이체통장 변경요청후 퇴직하면서 다른보험을 알아보던중 잔고부족으로 실효가 되었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의 보험료납입지체에 대한 보험료납입최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0조에 의거 보험료납입최고는 보험료납입지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요건으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등기로 납입최고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요지주의에 의거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 보험회사가 등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178 유통 cj택배 이법림 2013-09-04
149177 통신 sk텔레콤,멜론 오종명 2013-09-04
149173 생활용품 JJ COMPANY meeri1031 2013-09-04
149172 생활용품 장미여왕장미칼 김희진 2013-09-04
149171 자동차 일촌카매매상 김동혁 2013-09-04
149170 생활용품 핑크볼 노영현 2013-09-04
149169 digital 홈앤쇼핑 / 다본다 임상현 2013-09-04
149168 기타 마크앤코코 송지혜 2013-09-04
149167 기타 코레일4호선 이경민 2013-09-04
149166 기타 부천시청 윤경임 2013-09-04
149162 기타 31드레스 정직한 2013-09-04
149161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기일 2013-09-04
149160 서비스 옐로우캡 택배 함주연 2013-09-04
149159 통신 KT 구본진 2013-09-04
149155 통신 sk브로드벤드 조중현 2013-09-04
149151 휴대전화 SK대리점 임인우 2013-09-04
149139 생활용품 ?

처리중

내 신발
염윤자 2013-09-04
149136 서비스 모두투어 조정현 2013-09-04
149135 서비스 골프존 장유성 2013-09-04
149134 서비스 올레티비 임현주 2013-09-04
149133 자동차 쌍용자동차 이종문 2013-09-04
149132 서비스 핀에어 서지윤 2013-09-04
149131 서비스 핀에어 서지윤 2013-09-04
149130 생활용품 엘리샹뜨 이다신 2013-09-04
149129 생활용품 샤인헤어 박정인 2013-09-04
149128 생활가전 스피드테크놀로지 하명구 2013-09-03
149127 식음료 한국고려인삼영농조합 이해은 2013-09-03
149116 기타 투명치과 박수현 2013-09-03
149115 식음료 서울우유

처리중

썩은 우유
고연수 2013-09-03
149114 식음료 푸드마트 박희연 2013-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