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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핏남포점 ] 크로스핏남포점 환불거부!!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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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미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8-28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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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3일부터 운동을 다녔습니다. 이틀운동후 입원. 한달에 15만원 락카비1만원 총 16만원입니다
그 전에 상담시 허리 디스크로 인해 2년전 시술받았다고 얘기했고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봤고  크로스핏쪽에서는 괜찮다고 허리근육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며 아프면 얘기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두번째 운동을 하고  셋째날 허리가 너무아파서 운동을 못가고 네째날 결국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갔고 디스크가 더 심해져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직장도 병가를 냈지요..
 운동시 트레이너 한분은 제 허리에 관해 알고있었지만 다른 트레이너는 아에 몰랐더군요. 소통이 안된거죠.
다섯째날 크로스핏 남포점에 전화해 입원했으니 보류해달라고 했고 8/28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좀 나으면 할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픈데 이 운동은 절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몇통이나 하고 연락 준다고 기다리다 들은말이 자체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말 이였습니다.그 쪽 사장이 환불 안된다고 했답니다.  요즘은 헬스장 환불규정 관련법이 있다는데 그 사장은 모르는걸까요
근데 자기들 맘대로 한 규정으로인해 돈은 돈데로 직장은 직장데로 몸은 몸데로 힘든 저에겐 더 힘든 일입니다.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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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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