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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 이염된 가방을 배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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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
  • 조회수 : 292회
  • 작성일 : 13-08-29 0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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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압구정로데오점에서 구입한 H&M의 니트제품을 처음 시착하고 2~3시간 후
메고 있던 분홍색 인조가죽 가방이 이염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에 입은 상의 브레지어 역시 이염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매장에 가서 말하니, 해당제품은 환불을 해주었고,
이염된 속옷과 가방은 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가져갔습니다.

2주후 속옷은 세탁이 됐지만, 가방은 세탁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불가하다, 가방제품에 이염의 소지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며, 자사제품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H&M이 근거로 내세운 주의사항을 알아보니
<소재의 특성상 장시간의 마찰이나 짙은 색상 착용시
서로 이염의 소지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 가방은 다른 어떤 의류와도 이염의 문제가 없었고
H&M의 제품은 가방 외에도 속옷까지 이염시켰습니다.
또한 시착 후 2~3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장시간 마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H&M은 저에게 가방제품의 문제인지를 알아보라며
제품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H&M은 자사 제품의 문제점을 소비자의 과실과 타 제품의 문제로
돌리는 조항을 찾아내어 끼워맞추기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H&M의 사과와 더불어 가방제품의 보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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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옷을 착용 후 가방에 이염 피해를 입으시어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입은 옷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의 취급주의 표시가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핸드백 내지 의류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의류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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