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96 서비스 웰킨두피관리센타 나세은 2013-09-13
151095 유통 현대홈쇼핑 조성미 2013-09-13
151094 기타 팝디스크 정채은 2013-09-13
151085 서비스 송진주단 김송이 2013-09-13
151079 기타 모름 박미경 2013-09-13
151072 휴대전화 아톰파일 정용우 2013-09-13
151071 유통 한국유통 유정호 2013-09-13
151070 기타 해성수산 김은영 2013-09-13
151069 서비스 웨스턴짐 박정희 2013-09-13
151068 생활용품 경기도 광주 동가구 홍은희 2013-09-13
151067 기타 그린컴퓨터아트학원 고경빈 2013-09-13
151066 기타 오영환안과

처리중

렌즈배상
오정희 2013-09-13
151065 서비스 피부샵 김혜정 2013-09-13
151064 기타 톰앤래빗 고민정 2013-09-13
151063 생활가전 LG전자 김도리 2013-09-13
151061 자동차 현대해상 홍영호 2013-09-13
151059 기타 톰앤래빗 고민정 2013-09-13
151058 digital sk브로드밴드 이해명 2013-09-13
151056 생활가전 태광주방 문상기 2013-09-13
151054 생활가전 하이마트 윤승해 2013-09-13
151052 서비스 이레생한의원 윤경진 2013-09-13
151050 기타 찌꾸의 독일구매대행 박정민 2013-09-13
151043 기타 강경숙 칠판 이지훈 2013-09-13
151042 생활가전 아이스토리용산 김도리 2013-09-13
151040 통신 LG U+ 정다은 2013-09-13
151038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최규필 2013-09-13
151035 서비스 핑거스 아카데미 이유진 2013-09-13
151034 기타 YES24 고진희 2013-09-13
151033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김선주 2013-09-13
151029 기타 스킨모아 이수지 2013-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