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가격만 환불받고 배송비를 환불 못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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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올시스템 ] 물건 가격만 환불받고 배송비를 환불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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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8-27 2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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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원 짜리 cpu를 구매후 cpu는 배송비를 선불로 해야 한다고 하길래
4000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물량이 없어서
배송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상품재고에는 물량있음 이라 표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인한 환불에서 배송비를 환불받지 못하시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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