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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퍼피 ] 후스퍼피 애견등록 서비스종료에따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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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현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3-08-27 1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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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에 후스퍼피라는 곳에서 등기우편 받앗어요
애견등록서비스 종료와함께 그에따른 환불도 종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몰랐던 사실이라 전화를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 있어서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할 수 없다며 일주일후 연락을 주겟다고 하더군요
거의 2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또다시 전화를햇어요
후스퍼피측은 문자도 보냈고 메일도 보냈고 홈페이지 공문도 띄엇엇가때문에 책임이 없다네요
제 폰번호가 없어져서 저는 문자 못받았고요 멜도 확인할일 없었고 여기 홈페이지는수시로 닫혀있어
들어가볼생각 힌젇도 없어요 오늘도 홈페이지는 닫혀있더군요
차라리 그럼 환불완료디었다는 등기우편이나 보내지 말던지 차라리 몰랐음 괜챠는데 안 이상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구 낸중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등기우편보낸거같은데 거럼 환불해준다는것도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저처럼 통지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떡하라고...상담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애견서비스 종료와 함께 환불도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갑자기 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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