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PLUS 부당해지 위약금 중단 및 홍보를 통한 해외지역 사용불가를 알릴 의무 이행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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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플러스 ] LGUPLUS 부당해지 위약금 중단 및 홍보를 통한 해외지역 사용불가를 알릴 의무 이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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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만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8-27 20:07:26

본문

부당한 위약금을 고발합니다 ,
4개월전 LGUPLUS 에  070 인터넷 폰을 가입했습니다 ,
1) 가입자 확인 의무 결여 ,----가입은  제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상테에서  조카에게  구두일임하여 계약을 했는데,,
본인에게  위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가입시켰고,
2)  약관은 충분한 설명 부족 ---가입 시 , 이 전화는 국내용이라는 설명없이 , 베트남에서 사용한다고 이미 설명했지만 ,
3) 기술적인 문제로 해이에서 사용불가  ---국내에  설치하고 , 그 전화기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용하니 ,
기술적인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서로 확인했습니다 ,
한국에서  베트남 전화는 송수신이 되지만 , 베트남에서 한국은 수신은 되지만 송신은  기술저긍로 불가능합니다 ,

이런 이유로  해지 위약음을 부과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니  , 즉시, 시정권고조치 요청합니다 ,,

또한  ,  LGUPLUS 의  광고에  해외지역은 사용불가하다고  즉시 알려  다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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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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