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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쏘카 렌트카 어처구니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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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정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8-19 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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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에서 18일 친구들하고 제주고 가서 쏘카라는 렌트카에서 차를 빌렸습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연비도 지키고 싼주유소 가서 넣고 이렇게 알뜰하게 다녔는데...
왠걸 18일날 렌트 끝나는 시점에 차 값이란 주유 값 112100원이 카드에서 그냥 빠져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차가있어서 주유 카드로 10만원으로 제주도를 다 돌았는데 거기서는 112100원
1키로에 190원으로 계산에서 빠져나갔데요
그래서 상담사라고 통화해서 이야기했더니 잘 모르셨던 부분이니까 영수증 보내주면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제가 저흰 10만원 으로 주유했는데 112100빠져 나갔다고 이야기하니 영수증 보내주면 활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9일날 쏘카로 영수증을 보내줬습니다.
왠걸 10만원만 환불해주더군요
상담사랑 통화하니까
10만원으로 다 돌았는데 왜 112100원이냐고  환불하면 다해줘야지 왜 10만원이냐고 하니까
연비 좋게 잘 타셨나보네요  근데 정책상 전액이 안되고 영수증 가격만된다고
이게 먼가요
렌트 값이 싼지 먼지는 모르겠지만
기름값으면 남겨 먹는군요
어처구니까 없어서
어제 상담사는 전액 환불 된다고 하더니
이제 말이 달라지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괜히 차 고장날까봐 연비치기고 막 안밟았더니 돌아오는건 사기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렌트카에서의 주유대금 관련한 환불에 대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 약관내용 중 차량주유대금 관련한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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