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미환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성지업사 ] 선금미환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진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13-08-22 14:42:17

본문

한시간전에 신혼집 도배때문에 도배지를 보고
선금5만원을 지급햇는데
직원태도도 맘에 안들고 생각햇던 도배지도 아니어서
좀더알아보기 위해 선금을 돌려 달라니까 한시간이지난거
뿐인데 돈없다고 못준다네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업체에서 지정해준데로 결정햇는데
맘에 안들면 못 바꾸는거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605 기타 에스플랜 이유진 2013-08-22
146604 기타 g마켓 이재경 2013-08-22
146603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최지미 2013-08-22
146601 기타 에스플랜 이유진 2013-08-22
146598 자동차 사상중고차매매상가 이준석 2013-08-22
146597 기타 드레스룸 하늘 2013-08-22
146596 기타 대구씰리갤러리 허희주 2013-08-22
146594 통신 CJ 헬로비전 김종성 2013-08-22
146593 식음료 맘스터치한림교동점 길동희 2013-08-22
146592 기타 한양오토바이 권민혁 2013-08-22
146591 식음료 롯데제과 윤동환 2013-08-22
146588 생활가전 삼성전자 지명순 2013-08-22
146582 통신 LG유플러스 이상원 2013-08-22
146581 기타 하나투어 광진점 김문식 2013-08-22
146580 생활가전 삼성전자 염해순 2013-08-22
146579 휴대전화 SK 텔레콤 손신철 2013-08-22
146578 서비스 롯데홈쇼핑 양지현 2013-08-22
146577 기타 아이윌 클리닉 doodoo 2013-08-22
146576 생활가전 삼성 지명순 2013-08-22
146575 기타 아이넷스쿨 박인옥 2013-08-22
146574 서비스 연우치과 이대원 2013-08-22
146573 생활가전 전자랜드 김요섭 2013-08-22
146572 휴대전화 sk통신사 박미옥 2013-08-22
146571 서비스 가연결혼정보회사 장우선 2013-08-22
146570 기타 헤레이스웨딩컨벤션 서은화 2013-08-22
146569 생활가전 - 강보람 2013-08-22
146568 digital HP 남한희 2013-08-22
146567 금융 sc 저축은행 서영일 2013-08-22
146566 통신 KT 김건규 2013-08-22
146565 서비스 디지털익스트림즈 김정헌 2013-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