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 제품, 포장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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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 ] 택배업체 제품, 포장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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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병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8-23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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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에서  서초구에서 구로구까지 배송 기간 4주 걸려 놓고 가져온 물건은 새제품에 들어있던 박스, 스티로폼은 없고 자기들이 대충 박스에다 물건이랑 부품을 넣어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 왔습니다.
근데 제품도 다 망가져서 사용도 못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이유는 송장이 훼손되었다며 아예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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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업체에서 배송제품을 마음대로 포장하여 파손되었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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