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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IPTV 지상파 다시보기 1주일에서 3주연장,보상도없고해지시위약금내라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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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이슬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8-18 0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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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PTV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해서 다시보기티비를 이용 중인데요 다시보기 티비가 지상파에서 방송한후 일주일후에 다시보 기가 가능한데 이제 3주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일인거 같습니다. 저는분명 1주일후 다시 볼수있어서 3년약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한건데 3주일로 늘게되면 다시보기티비가 제기능을 하는것일까요? 다시보기티비를 한달에 몇만원씩내면서 봐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상파는 왜 갑자기 홀드백 연장을 추진한 것일까. 이에 대 해 지상파 방송들은 “TV다시보기 무료시청이 콘텐츠 무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더 이 상 미루기 힘든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라는 얘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웹하드에서도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별도 구 매해 시청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며 “당장은 불편 하겠지만, 저작물을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홀드백은 지상파 본방송이 무료 VOD로 제공되는 시 간

지상파에서는 홀드백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러면 일주일로 알고 지금까지 1주일로 사용하던 시청자들 의 불만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것인가요 SK쪽에 수차례문의전화를 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만하 고 너무 답답합니다 보상해줄수도 없고 해지를 하려면 3년계약을 했으니 위약금 을 물으란 답만 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홀드백 기간이 1주일이엿지만 3주로 바뀐것 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난처한 입장이고 말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원한 다면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3주일뒤에 본다면 기본 케이블방송에서 이미 삼방 사방까지 볼수 있는데 누가 어떤사람이 한달에 몇만원씩내면서 가입 해서 티비를 보겠습니까. ㅜ위약금없이해지라도가능하여야한거아닙니까 아님기가입자에게충분한보상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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