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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온텍 ] 이온수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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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란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20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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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경 바이온텍 이온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해왔습니다 단계별로 알칼리물을 먹을수있다고 하머 의약품이라고 과대광고를 믿고  렌탈을 해왔네요 두달에 한번씩 이온수기를 관리받았지요
근데 최근 시약으로 테스트를 자가로 했더니 이온수가 아니었습니다 업체에 이야기 했더니
방문해보면 그런 증상이 없어질거라고  하며 먹는데는 문제없다고 하네요
막상 방문해서 세정하고 손을 보았지만 여전히 알칼리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사용안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못들었냐고 합니다
만약 제가 시약으로 테스트안했으면 저는 계속학서 산성물을 먹고있는거지요
꾸준한 관리를 받았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니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수돗물도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온수기를 39000원씩 내고 렌탈합니까?
의약품이라고하며 판매 혹은 렌탈하는,  암이 고쳐졌다는 광고는
말이 안되요
저는 2년이상 먹었으면 위가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위가 나빠졌어요
해결책 철수해주고 렌탈비 낸것 반이상 환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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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이온수기에서 알칼리수가 나오지않고있어 음용시 매우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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