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배달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대길
  • 조회수 : 496회
  • 작성일 : 13-08-27 10:10:25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삼성화재rc입니다
제가7월20일경로젠택배를이용항여고객에거서류와선물을
서울강남구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에보냈는데몇일지난는데고객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증권안보내냐고하시기에보냈습니다했어요그때내가강원도에있어서 서울에와서택배회사로전화를했습니다
택배회사의답은물건을고객한테건넨게아니고택배모으는장소에놓고왔답니다
그래서고객한테전화를하니 이사를하셨다합니다
택배를보낼때는핸드폰번호를적어서보내지않습니까?
택배기사가 고객과통화만했어더라도이런일은없었을텐데...
그런데아직까지해결이안돼서 이렇게고발합니다 해결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179 기타 메디하임 김연지 2013-08-21
146178 통신 미투디스크 김병철 2013-08-21
146171 식음료 통신판매 이성구 2013-08-21
146167 기타 유레카샵 김경호 2013-08-21
146166 생활용품 인터파크 장광훈 2013-08-21
146165 휴대전화 sk텔레콤 임선영 2013-08-21
146164 기타 피마켓 정미정 2013-08-21
146163 생활가전 삼성 김민수 2013-08-21
146162 서비스 금호월드아피나가구 이주연 2013-08-21
146161 서비스 미클리닉 최인아 2013-08-21
146160 생활용품 엘지 방선화 2013-08-21
146159 기타 따따따 박미영 2013-08-21
146158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조은선 2013-08-21
146157 기타 안과 선희 2013-08-21
146156 생활용품 꼬깔마녀 이형민 2013-08-21
146155 생활용품 롯데 센텀 구찌 현아맘 2013-08-21
146154 기타 안과 선희 2013-08-21
146153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일상 2013-08-21
146152 생활가전 엘지전자 김태희 2013-08-21
146148 휴대전화 11 김홍주 2013-08-21
146146 통신 카페존, 다날 이언구 2013-08-21
146145 식음료 싱석슈퍼 진혜란 2013-08-21
146144 서비스 롯데홈쇼핑 이쑤 2013-08-21
146143 휴대전화 SK텔레콤 최혜영 2013-08-21
146142 기타 롯데닷컴 김은경 2013-08-21
146137 기타 오렌지골드 이보영 2013-08-21
146136 서비스 에이제이 김미선 2013-08-21
146134 기타 한진택배 한아름 2013-08-21
146129 생활가전 삼성전자 지펠 김은경 2013-08-21
146125 생활가전 lg전자 이현아 2013-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