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있는 천지렌트카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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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 있는 천지렌트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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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순옥
  • 조회수 : 1,904회
  • 작성일 : 11-11-23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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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친정부모님과 저희가족이 제주도로 처음여행을갔습니다. 첫날,둘쨋날까지 기분쫗게... 21일저녁에 남편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이어가 찢어져서 렌트카에 전화를 했습니다. 렌트카에서는 가까운곳에가서 교체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는 시댁고모가 마침 여행을 왔다기에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이었죠.. 타이어를 스페어타이어로 교체해 놓고,,, 렌트카로 전화를 해서,,,차량교체 또는 타이어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보러 움직여서 교체를 하라고 하더라군요. 가까운곳이 있다고,,, 여러번의 전화를 통화했지만, 별다른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고,, 50분정도 스페어타이어를 끼고,,저녁을 먹고 저희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랜트카에 전화를 해서 차량을 다른 걸로 교환해달라고 하니, 차량이 없어서 안된다며 차량이 오후에나 있다고,,,,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친정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일단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중고타이어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타이어교체시간만 한시간이 넘더군요... 이동시간도 만만치 않구요...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다가.. 중고타이어이어서 그런지,, 또다시 바람이 빠져서,,, 또 카센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렌트카에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저녁 5시경,,, 모든일정 포기하고,,, 타이어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다니다보니 부모님도 저희부부도 지치고 지쳐서,,, 더이상의 구경이고 뭐고 할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렌트카에 전화해서 저녁에 반납하자고 하더군요..ㅠ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잠깐기다려보라구,, 전화주겠다고,,, 시장을 다 돌고 전화가 없길래 저녁밥을 시장에서 시켰습니다. 그때 전화왔습니다. 차가지러 오겠다고... 식사하고 있다고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7시반에 차량을 가지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첫비행기라....
7시 10분부터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7시 30분이 되도록 전화한통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카운터에 맡기고 저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8시 30분쯤,, 제가 렌트카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더군요...(여직원핸폰)
그래서,, 호텔로 전화를 했습니다.. 차 안찾아갔다고 하더군요..완전 어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기전까지도 전화한통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식구들고 밥먹고, 전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2시 3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차량핸들이 휘었다며... 참 어이없어서,,,

랜트카에서는 우리가 사고를 내고 했으니, 즐거운 여행이 되지 못한건 자기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알려야 될것 같아서 전화했다고요...자신들도 노력은 했다고 전화로 카센터 알아보고 저희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저희입장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교체를 원했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카센터에 가서 해야하는게 맞냐구,, 계약서 쓸때 직원얼굴 한번보고,, 한번도 못봤다고,, 전화한통 해주길 했냐구,, 전화한통없었습니다.
최소한 23일 7시30분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맞는것 같다고,,, 오후 1시넘어서 차량상태확인했다고 하는 얘기도 너무 어이가 없구요..


너무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약속은 지켜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어떠한 서비스를 우리에게 해줬냐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오해풀고,,, 자신들의 과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이렇게 끝나고,,, 그냥 좋은게 좋다고,,, 큰사고아니니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전화받고 나니 화가 더 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물론 저희과실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 차량교체및 타이어교체를 원했을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건 아닌것 같고, 마지막까지 약속을 져버린 렌트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주도 가족여행 중에 렌터카의 문제로 타이어, 차량 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지치시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대여업에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시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한 경우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하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사참조:사고로 인한 렌터카 고장, 소비자가 수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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