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짐박스 신림 3 호점 ] 헬스장 환불 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장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2-07 16:07:41

본문

짐박스 헬스장은 어플을 이용하여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024. 10 월달에 구독정지를 하였으나 어플상의 오류인지 무엇인지 , 무엇인지 저도 알지 못한채로 구독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고 오늘인 2025.2.7.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정기 결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
1. 그러나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자동결제일인 2.7 결제 이후 사용하지 않고 바로 2 월 당일에 환불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1. 짐박스 측에서는 자동결제 되고 있다는 문자 등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카드마다 문자 내역이 뜨는 카드가 있겠으나 저는 신청을 해놓지 않아 어떠한 경로로도 정기 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2. 짐박스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통해야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10.19 일부터 2.7 일까지 110 일동안 단 한번도 헬스장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플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박스 측에서 모든 귀책을 저에게 돌리고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 1) 소비자는 어플로도, 문자로도 정기 결제 내역을 알 수 없었고 2) 그렇게 믿고 실제로 헬스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귀책을 소비자인 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정기결제일은 매달 7일이고, 저는 사실 인지 후 금일인 2.7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11, 12,1 월의 환불은 해주시지 않았고 2 월달만 환불을 해주셨는데 그마저도 당일인 2.7 에서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온라인 결제는 7일 이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 결제하고 당일에 환불하였기 때문에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첨부되는 어플 방문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위약금을 무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원복 구독과 함께 분명히 구독을 취소하였습니다. 참조하는 짐박스 피트니스 멤버십 약관 제 9조에 의하면 시스템 오류의 경우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를 주장했음에도 짐박스 측에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부정한다면 이 약관은 누구를 위한 약관인가요? 소비자 보호원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5. 짐박스 측에 자동갱신 고지에 대해서 문의 드렸으나, 이미 동의를 완료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정기 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동갱신의 어떠한 고지도 없이 , 어플의 오류인지 , 무엇인지도 모른채 만약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하지 않았거나 어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고지도 못받은채 평생 결제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갱신 고지, 짐박스 약관 제9조의 이행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원의 적극적인 권고나 조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7006 생활용품 한경희 핸디형 아쿠아젯 휴대용 구강세정기 구명선 2025-02-21
1377005 유통 신세계홈쇼핑 이재학 2025-02-21
1377004 통신 LGU+ 이봉자 2025-02-21
1377003 생활가전 옥션.대형할인마트 오태호 2025-02-21
1377001 유통 uuoocc 전회성 2025-02-21
1376998 생활가전 LG전자 오태호 2025-02-21
1376997 유통 당근마켓 오영록 2025-02-21
1376996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희진 2025-02-21
1376995 생활가전 폴리오 박준형 2025-02-21
1376991 유통 나이키 코리아 박지형 2025-02-21
1376990 생활용품 샤넬

처리중

환불 거부
이승은 2025-02-21
1376988 통신 스테이지파이브 김민수 2025-02-21
1376980 기타 워시파파 장유정 2025-02-21
1376976 유통 쿠팡 김영순 2025-02-21
1376975 유통 ttoyuni 황수민 2025-02-21
1376973 생활용품 소르니아 고정은 2025-02-21
1376972 유통 홈앤쇼핑 주명옥 2025-02-21
1376971 유통 컬렉션b 이지연 2025-02-21
1376970 유통 네이버옷판매업체 조성은 2025-02-21
137696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2-21
1376968 생활가전 에브리그린 이상형 2025-02-21
1376966 기타 KBS 안서우 2025-02-21
1376952 생활용품 빈폴 오정이 2025-02-21
1376951 생활가전 씽크리더 엄지수 2025-02-21
1376950 유통 쿠팡 송혜정 2025-02-21
1376947 기타 퍽펙트명함 신경년 2025-02-21
1376948 기타 법무법인 심목 조윤경 2025-02-21
1376946 기타 현대홈쇼핑18케이반지 오선희 2025-02-21
1376945 기타 메타멍스 츄르 수입원(주)헤세드요셉 트레이딩 이재민 2025-02-21
1376944 통신 KT 심경수 2025-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