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딜러한테 구매 한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락모터스(주) ] 중고차량 딜러한테 구매 한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준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13-09-04 21:23:09

본문

투스카니 04년 5월식 8월 10일날 차량을 한대 490만원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한 10일 정도 지나서 1800km 정도 타던 도중 차량 미션이 이상이 있어서 차량 A/S를 해달라고 하니
수원에 성능 센터로 가라고 하는 중고차 딜러의 말에 열이 받아서 지금 저랑 장난하나요 햇더니만
이 딜러는 차량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고발하라고 해서 고발 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경찰서에 갔더니만 법원에 가라 하는데 제가 밤에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법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수원에 투스카니 04년 5월식 검정색 수원중고차매매단지에서 매물이 있던것을 부천에 있는 락모터스 직원이
중개 딜러 하여 저에게 매물이 왔는데 현재 차량 고치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입니다. 차량 키로수가
와따가따 하느라고 2000km에서 약 100키로 정도 오바 된 상태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차량 미션 수리비 68만원, 견인비 20만원(강남에서 인천 견인), 차량 1단 기어 출발이 안되므로
렌트하여 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렌트비 30만원(투스카니 4일 렌트 한 것입니다.)
이 수리비만 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배째라고 누워 있는 이 딜러를 고발 하고 싶은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이래서 중고차는 사지 말라고 하는가 봅니다.
합산 118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와 제가 와따가따 하느라고 회사도 짤린 상황입니다.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397 건설 오케이누수 이욱진 2013-09-05
149396 기타 호박씨 박지연 2013-09-05
149395 기타 야탑 사공현 헤어마 김지원 2013-09-05
149394 생활용품 보람맘 2013-09-05
149393 식음료 그대로

처리중

결제취소
박채리 2013-09-05
149391 서비스 네이버 체크아웃 조현이 2013-09-05
14939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영선 2013-09-05
149388 자동차 개인 김영식 2013-09-05
149387 기타 코리아나 공민경 2013-09-05
149386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타 민강희 2013-09-05
149385 서비스 삼성서비스센터 문선형 2013-09-05
149384 휴대전화 애플A/S센터 최대현 2013-09-05
149382 서비스 대한통운 장재원 2013-09-05
149378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규리 2013-09-05
149377 유통 로젠택배 하상엽 2013-09-05
149372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김경향 2013-09-05
149369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진종 2013-09-05
149368 유통 로젠택배 황숙영 2013-09-05
149367 기타 피치항공 김수화 2013-09-05
149366 기타 제주모바일 할인쿠폰 함현미 2013-09-05
149365 생활가전 LG 김혜숙 2013-09-05
149364 통신 파일조 및 존넷 송인배 2013-09-05
149360 기타 브랜드박스 미래 2013-09-05
149358 기타 티몬 보솜이 정혜경 2013-09-05
149353 서비스 개인 송관철 2013-09-05
149351 서비스 클리오 이혜원 2013-09-05
149350 식음료 그대로 박채리 2013-09-05
149347 기타 문중역사편찬회 염순근 2013-09-05
149344 기타 쿠키런 고객센터 이은경 2013-09-05
149339 기타 한진택배 최동규 2013-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