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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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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대길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08-27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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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삼성화재rc입니다
제가7월20일경로젠택배를이용항여고객에거서류와선물을
서울강남구삼성동아이파크아파트에보냈는데몇일지난는데고객한테전화가왔습니다
왜증권안보내냐고하시기에보냈습니다했어요그때내가강원도에있어서 서울에와서택배회사로전화를했습니다
택배회사의답은물건을고객한테건넨게아니고택배모으는장소에놓고왔답니다
그래서고객한테전화를하니 이사를하셨다합니다
택배를보낼때는핸드폰번호를적어서보내지않습니까?
택배기사가 고객과통화만했어더라도이런일은없었을텐데...
그런데아직까지해결이안돼서 이렇게고발합니다 해결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조속한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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