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쇼파 반품시 위약금을 구입금액의 40%를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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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하우스 ] 소형쇼파 반품시 위약금을 구입금액의 40%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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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8-12 16:30:27

본문

이랜드리테일모던하우스타임스퀘어점
02-812-20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여의도 타임스퀘어 모던하우스에서 소형쇼파를 샀습니다

실제로 보고 결제를 한수 8월 10일 토요일에 배송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했던것 보다 집에 넘 안어울리더라구요

비록 저의 변심이지만 배송비를 부담할테니 반품해달라 요청했더니

구입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반품기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반품기간은 7일이구요

단 반품배송비는 원인제공자에게 있으니 그건 제가 부담한다했습니다~

근데 구입금액의 40%를 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파이에 모든 사람들이 걍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쓰겠다고하지 않겠어요?

소비자가 무슨 봉입니까?

전 합당한 금액의 배송비만 지불한 후 환불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런 배째라 식의 판매형태들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쇼파의 반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배송 전에만 위약금 지급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수령 후에는 하자가 없다면 계약해제가(반품 및 환급) 곤란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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