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더니 994,400원을 카드로 결제해가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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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공짜폰이라더니 994,400원을 카드로 결제해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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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순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3-08-02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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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 김진순은 2012년 8월 2일 당시 LG유플러스 리맥스 직영점(구리 소재)의 판매원 김고운의 꼬임에 넘어가 활부금이
끝나지도 않은 휴대폰을 쓰고있는 당사의 고객(김진순)을 우수고객에 당첨됐다고 전화로 매장으로 유인해서 신한카드만 발급받으면 기존에 불입하던 기기잔금 158,000원과 최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개통해 준다고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 LG유플러스는 대기업이고 직영점일뿐만 아니라 계속 당사제품을 써왔기 때문에 우수고객에게만 주는 특혜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후 김진순은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몇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퇴원후에도
통원치료를 계속하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답니다.
 본인 또한  사실상 간병하느라 일상적인 것들을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었답니다.
그러던 최근에야 전화요금 고지서에 휴대폰기기값이 2건이 계속 청구되어 결재되었고 신한카드로 2012년 8월
22일자로 이용가맹점 하이세이브로 700,000원이 36개월 할부로 결재 되어 매월 원리금이 빠져나간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 전화요금 통지서와 신한카드회사 두곳에서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구리에 있는 판매점에 어제 방문했더니 이기호라는 직원의 답변이 이 경우는 카드회사와 제휴한 세이브 제도라서 신한카드 사용료가 월 300,000원이 넘어야만이 단말기 값을 부담하지않게 된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전화요금의 고지서에 매월 결제된 내용은 무엇이냐고 묻자 할말을 잃고 이중결제된 사실을 인지하면서
미안해 하며 사과를 하기에 그렇다면 또 카드로 결제된 내용을 확인하자 신한카드 사용금액이 300,000원이 넘은 경우도 역시 카드대금이 할부로 빠져 나간 것을 인정하였답니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없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자 이기호라는 직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점장 정미경이라는 직원이 본사에 보관된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다며 단말기 대금이 994,000원이고 294,000원은 전화요금 고지서에 부과되어서 처리되고 있고 700,000원은 카드로 할부 결제되고 있으니 회사로써는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며 모든 걸 부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행각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기업의 본사 직영매점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분노만이 솟아오른답니다.
 이 진상을 철저히 밝혀주셔서 한시라도 빨리 더 발생할 수 있는 공짜폰의 사기행각을 철저히 근절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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