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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나무한의원 ] 한약재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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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석원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8-26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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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7월달에 박달나무한의원에서 치료의 목적과 몸건강보호를 하기위해 치료약으로 15일분(20만원)과 몸건강보호약(40만원)으로 15일분을 구매했습니다.치료약을 복용도중 몸에 문제가 생겨 한의원에 치료약을 반품하겠다고 환불요청을 했더니 한의원에서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몸에서 이상반응을 해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를 했습니다.양방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 후 몸은 괜찮아 졌습니다.양방병원을 찾아 가는 중에 한의원 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약에는 별문제가 없다고만 하셨구, 양방병원 방문후 자기 한의원으로 방문을 해달라구 해서 찾아갔습니다. 한의원 원장님을 만나니 약에는 별문제가 없고 원장님꼐서 챠트를 잘못 챠팅했다하며 죄송하다고 말씀만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한의원직원에게 환불해달라고 하니,몸건강보호 약을 서비스로 더 챙겨드리니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한의원 원장님께서는 챠트를 잘못했다며 죄송하다고 하고 그 한의원 직원은 환불은 안된다고 하고 저희는 치료약비용과 양방병원 진료비까지 전부 다 지불을 했습니다.한의원 원장님 말씀대로 챠트를 잘못 챠팅했는데 약에 문제가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한의원에서 지어드신 한약의 부작용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한약 복용과 부작용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약 먹고 부작용의 원인이 한약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결과나 소견서 등이 있다면 보상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을 받은 병원의 소견서나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부작용 원인을 확인하고 소견서나 진료기록상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보상요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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