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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박스 ] 비타민박스 어이없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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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아람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17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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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5일 비타민 박스란 곳에서 스티커 천매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이 일주일이 넘기자 전화하니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연락 두절.
이주좀 넘어서 다시 전화하니 같은반응.

한달이되서 저번주 수요일날 다시 전화해서 따지니 같은반응.
재차 전화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배송에서 누락하였다고 실수를 인정.
금요일날 택배로 보내면 다음주나 받을수 있다고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죄송하다고 직접 갔다주진 못할망정 다음주나 받을수 있을거라는게 말이되요?'
그러자 그쪽에서
'아, 그럼 금요일날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당일.
퀵을 착불로 보냄...

스티커 7,500원
퀵비 15,000원

그쪽에서 퀵으로 보내준다고 한건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뜻 아니었나요?
아니면 애초에 착불로 보내도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과 관련한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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