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입후 당일 환불요청했으나 판매자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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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들 ] 의류 구입후 당일 환불요청했으나 판매자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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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진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16 0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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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6일 새벽 1시 (결제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동대문 밀리오레 3층 여성복매장 140호 & 141호 에서
원피스를 현금 105.000원 {십만원 권 수표+5천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것도 없었고
교환은 되나 환불은 안되세요~ 라는 말 조차도 하지않았습니다.
또한 매장내 교환환불불가 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지않았고,
현금결제를 하였으나 영수증도 주지 않았으며
당연히 영수증을 안받았으니 영수증에 구입후 환불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구입한지 1시간 가량 지난 시간이였고
제품은 뜯지도 않은 포장 된 상태 그대로 였습니다.

재판매가 불가능 할 정도 훼손이 되었다거나
그 1시간 사이에 입고 다녔다는 흔적이 있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불요청을 거부할만한 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환불을 요청하자 당연하다는 듯이 안된다고 하였고
저는 재차 환불을 10회가량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그 당시 다른 매장의 판매자와 있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모욕하듯이 대한것에 대해서
환불을 받지 못한것보다 더 심히 불쾌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원래도 환불이 안되지만 기분나빠서 더 환불 안해줄거라고." 하였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저에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라. 신고해도 나는 환불 안해준다." 라고 먼저 말을 한 것 입니다.

환불요청을 거절당할 이유가 없는데
환불을 거부한 판매자에게 환불은 물론이고 판매자가 했던 언행에 대해서
사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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