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660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368 서비스 아고다 윤은진 2013-08-18
145367 서비스 수제화전문 세븐스토 임선영 2013-08-18
145366 기타 금성출판사 문정혜 2013-08-18
145365 식음료 참숯오리마을 김정희 2013-08-18
145364 기타 나주대성가스 손승혁 2013-08-18
145363 서비스 호스텔 코리아 박소라 2013-08-18
145362 기타 예스코 윤옥희 2013-08-18
145351 기타 쥴리엣 최효영 2013-08-18
145350 서비스 sk브로드밴드 남이슬 2013-08-18
145349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정순 2013-08-18
145348 digital 아이나비 정서규 2013-08-17
145347 서비스 cj대한통운 김지영 2013-08-17
145346 digital 간지케이스 최보경 2013-08-17
145345 서비스 조갑경홈서비스 손병조 2013-08-17
145344 생활가전 LG전자 강아름 2013-08-17
145343 휴대전화 팬택 조성인 2013-08-17
145340 자동차 GM대우 쉐보레 안익수 2013-08-17
145335 기타 껌딱지 이지은 2013-08-17
145328 유통 cj홈쇼핑 김종화 2013-08-17
145327 기타 에어웨이브

처리중

고은혁 2013-08-17
145326 통신 lg u+ 이순철 2013-08-17
145325 서비스 현대택배 이분순 2013-08-17
145324 기타 월마켓 김미연 2013-08-17
145323 서비스 비타민박스 정아람 2013-08-17
145322 생활가전 네고네고 임수진 2013-08-17
145321 생활용품 스포츠업체 김경민 2013-08-17
145320 생활가전 네고네고 임수진 2013-08-17
145316 기타 ABEPIERRE 허병욱 2013-08-17
145311 건설 제툴 이미숙 2013-08-17
145303 서비스 리브 김홍식 2013-08-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