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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상에듀천사 ] (주)하상에듀천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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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현영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8-06 16:52:02

본문

13. 약정기간 계약으로 할인적용을 받고 계약기간 이내 취소 및 해지시는 할인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17. 환불규정- 계약기간이 1개월 초과시 해당월은 1개월 이내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고 나머지 월의 금액은 환
                    불함
약관의 주요내용입니다.
원래금액 40만원 할인금액 20만원으로 화상강의 12개월 240만원으로 결제를하고 3개월 사용후 해지를 할려고하니 원래 금액 40만원으로 3개월 사용료를 결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13번을 강조하는데 설명시 약관보이지않고 17번 내용만 설명을 하고 13번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일 했었다면 해보지도 않고 12개월 결제를 안했겠죠
전혀 1개월후부터는 해지해도 전혀 손해가 없다고해서 결정했던건데 지금와선 13번을 걸고 넘어지네요
분명히 17번이 환불규정이라고 되어있고 17번에는 원래금액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240만원 결제를했고 12개월 계산하면 월 20만원입니다.
이미 그 금액은 월 카드대금으로 결제가 된 상황이구요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없는돈에 아이 공부시킬려고 카드결제한건데 당한것같아 참을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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